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3. 08:40경 서귀포시 중앙로 48길 37에 있는 피해자 서귀포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반찬통, 소주병, 담배꽁초, 감귤 등 의 쓰레기를 바닥에 던져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27. 08:54경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아버지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나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앉아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4. 1. 27. 10:43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올리면서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3. 04: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고 다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조치 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을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의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깨뜨리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안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