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261,000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9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8.경 인터넷 대출과 관련하여 H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6. 2. 초순경 H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인천 남구 I 오피스텔 앞에서, 위 H에게 대가로 550,000원을 주고 H 명의 신협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twitter)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L, 중국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면 K 콘서트 티켓 4장을 즉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K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신협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