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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1 2018고단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23:30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B(35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 등이 팔씨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23:35경 위 식당 앞 테라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B을 때릴 당시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77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02: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소재 청량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F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H에게 ‘씹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주먹을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두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1. 30. 02:2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G파출소에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여, 33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 및 동료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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