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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6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8:20 경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으로 교복을 입은 채 등교하던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다가가, ‘Believe. You are my wife. I can change.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손 등에 수차례 입술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에 입김을 불어 대고, 오른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걸쳐 ‘ 어깨동무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4.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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