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1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 등 토지 약 32,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2014. 4. 16.자로 26억 2,000만 원에 매입 계약하고 2억 6,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해 놓았다.
이 토지에 온천개발허가가 나면 약 1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 1개월, 장기 2개월 안에 5억 원을 주겠다.
위 토지에 현재 경매가 신청되어 있으니 경매를 취하시키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고, 이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위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는 온천개발이 진행되거나 온천개발 허가가 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시가에 비하여 과다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이 10억 원 상당으로 떨어져도 매각이 되지 않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온천개발을 진행하여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0.경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남울산새마을금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5,1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H)로 500만 원을, 같은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500만 원을, 같은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