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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6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E’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방 3개, 수면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을 안마한 후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C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업주 A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3. 12:30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날 20:30경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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