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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다231505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

중 입원치료기간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입원치료기간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및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의 35%가 상실되는 신경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상지 근력저하 및 경부 움직임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 ②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면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정도는 50%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입원으로 인하여 월 8,341,714원 상당의 소득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입원치료기간인 2014. 2. 19.부터 2014. 2. 28.까지, 2014. 3. 3.부터 2014. 8. 1.까지 및 2014. 8. 27.부터 2014. 10. 23.까지는 기왕증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11. 27.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8. 6. 21.까지의 기간 중 위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을 17.5%(위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35%에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참작)로 각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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