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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7530
손해배상금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A에게 7,70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8. 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판결 중 3쪽 ① 열두 번째줄의 ‘차도에’라는 문구부터 열네 번째줄의 ‘보인다.’라는 문구까지 삭제하고, ② 열다섯 번째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 C의 책임일 뿐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원고들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제1심판결 중 4쪽에서 ① 네 번째줄 및 다섯 번째줄의 ‘노동능력 100%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로 한다’를 ‘노동능력 40%(기왕증 기여도 60% 감안)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로 한다’로 고쳐쓰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② 다섯 번째줄의 ‘각주2’를 삭제하고, ③ 열세 번째줄의 ‘19,430,598원(=22,859,528원×85%)’을 ‘7,772,239원(=22,859,528원×40%×8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고쳐쓴다.

" 원고 A는 ‘자신의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 A의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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