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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8다231505 판결
보험금
사건

2018다23150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5320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원심판결 중 입원치료기간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입원치료기간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척수 손상 및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의 35%가 상실되는 신경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상지 근력저하 및 경부 움직임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 ②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면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정도는 50%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입원으로 인하여 월 8,341,714원 상당의 소득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입원치료기간인 2014. 2. 19.부터 2014. 2. 28.까지, 2014. 3. 3.부터 2014. 8. 1.까지 및 2014. 8. 27.부터 2014. 10. 23.까지는 기왕증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11. 27.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8. 6. 21.까지의 기간 중 위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을 17.5%(위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35%에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참작)로 각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왕증 등이 입원치 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20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539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6. 3. 6.부터 2013. 10.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척수 신경 손상 등이 진단되어 위 입원치료기간 중인 2014. 2. 21. 경추 제4, 5, 6번간 전방경유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 유합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4. 4.경 좌상지 부분이 마비되어 2014. 4. 25. 제4, 5, 6번간 경추부 후방경유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며, 2014. 5. 초경 우측 상지 부분 마비 증세가 동반됨에 따라 2014. 5. 6. 제4, 5, 6번간 경추부 신경감압술을 받았는데, 원고가 받은 '신경감암술' 등은 모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외과적 수술인 점, ③ 제1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경추 4, 5 병변이 경추부 협착증 경추 4-5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 정도의 기왕증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고 당시의 2013. 11. 27. 경추 MRI 사진에 의할 때 기왕으로 경추의 협착증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경추수술이나 평균 여명기간 동안 경추수술, 상지의 위약감 등의 증상의 발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④ 원심 또한 원고에게 남은 위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50%에 이른다고 판단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입원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관련된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입원치료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입원치료기 간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입원치료기간에 관한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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