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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3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2012. 10. 25. 전북 부안군 하서면 30번 국도에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수선을 하고 있던 피고를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모서리 부위와 타이어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다발성 요추 극돌기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10. 25.부터 2012. 12. 13.까지 C병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전북대학교병원은 피고에게 치료비용으로 합계 21,266,655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요추부 치료비로 3,021,06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본소 이 사건 차량 공제약관에 의하면, 기왕증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인한 요추부 치료비 3,021,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반소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치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요추부 질환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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