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섬유근통증후군 및 근막통증증후군에 기여한 기여도는 30%이고, 위 기여도를 고려한 치료기간은 3년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담한 피고의 총 치료비 48,629,860원 중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후인 2010. 2. 6.까지 지급된 치료비 12,342,490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 30%를 고려한 치료비는 3,702,747원(= 12,342,490원 × 0.3)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3,702,747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44,927,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체질적 소인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가해자 측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기왕증을 참작할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좀 더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