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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6634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자금을 반씩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2. 5. 30. 65,000,000원을 투자하여 김해시 C, D호를 매수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7. 2.경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9.경부터 채무관계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져 2017. 7. 14. 조합관계가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400,000원(원고가 2017. 7.경 조합 탈퇴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잔여재산분배금 35,000,000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이익금 16,600,000원 2012. 7.부터 2013. 10.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2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업한 사실이 없고, 2017. 7. 14.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한 채무를 확정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4호증의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7.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F 증서 2017년 제461호로 ‘원고가 2012. 5. 30. 피고에게 65,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8.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B를 ‘갑’으로 정하고, A를 ‘을’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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