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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1고단19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F의 딸이고, 피고인 A, D은 F의 사위인데, F는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별건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이었다

(F는 아래 범죄일시인 2011. 6. 11. 검거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중 2011. 10. 3.경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위 기간 중 도망하여 2011. 11. 2.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형집행정지취소결정 및 형미집행자로 현재도 수배중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1. 20:4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C, D이 살고 있는 H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와 같이 지명수배중이던 F에 대하여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들 및 F는 J에게 달려들어 J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J이 F가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의 오른쪽 손목과 자신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 C는 입으로 J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을 3회 물어뜯고 손으로 J의 이마를 2회 할퀴었으며, 피고인 D은 손으로 J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J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J의 눈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입으로 J의 왼손과 팔을 3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이 J을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F는 손으로 K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몸을 수 회 찼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K의 허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K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손으로 K의 오른손과 팔목을 꼬집고, 피고인 D은 K이 일어나지 못하게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F는 112 순찰차를 타고 I지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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