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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결정 종국 피고인은 2017. 1. 27. 01:2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여, 58세) 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에게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E의 딸인 피해자 G( 여, 32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27. 01:2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과 J이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찰관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J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경찰관 I의 팔을 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 J, 경찰관 I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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