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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망치 1개(증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자(행태장애 동반, 지능지수 56)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TG 택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로 깨트린 후 차량 안으로 몸을 숙여 그 안에 있던 동전 500원짜리 50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부터 2015.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부산, 경남 양산 일대에서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약 5,940,800원 상당의 현금, 노트북 1대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로 주유소 사무실 유리창을 깨트린 후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3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0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에서 I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이 1만 원 가량 나오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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