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공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40경 세종특별자치시 AS아파트에 있는 ‘AT빨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U아파트 AV동의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자료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8.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