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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5.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소재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미근동) 소재 ‘서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특히 2012. 1. 3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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