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홍전서길 9에 있는 편도 1차선 국도를 도계 방향에서 태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이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