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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500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24.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다가구주택 D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전화로 해지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5. 위 다가구주택 D호를 인도하고, 2018. 12. 28.에는 연체 관리비 758,500원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를 통보한 2017. 8. 29.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2018. 12. 13.임이 기록상 분명함) 이후로서 연체 관리비 송금 다음날인 2018. 12.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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