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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4. 7. 29.까지 ‘C’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익금 산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장이 60평이고 방이 6개에 이르는 등 영업 규모도 작지 않은바(수사기록 19-20쪽) 징역 6월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업원의 숫자, 범행 수익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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