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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7391
정부출연금 환수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장비용 기어류 및 기어박스, 자동차용 기어류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설립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기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장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기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62호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이 사건 사업의 참여신청 접수, 사업계획 작성 및 과제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010. 7. 15. 원고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사업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명 : 산업로봇 자동화용 고정밀 고토오크(4,500kg-m급) 무백래시 감속기 개발 총 기술개발기간 :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0.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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