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엘이디조명등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사이다.
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기술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협약의 체결 ⑴ 중소기업청장은 2012. 4. 2. 기술촉진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공고 C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그 사업의 참여신청 접수, 사업계획 작성 및 과제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⑵ 피고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 7. 4. 원고 B을 과제책임자로 하여 원고 회사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위 사업명 : D사업 (혁신과제) 과제명 : E 총 기술개발기간 : 2012. 7. 16.부터 2013. 4. 15.까지(총 9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2. 7. 16. ~ 2013. 4. 15. 95,370 6,587 25,913 32,500 12,870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