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정밀주조 및 정밀주조 부품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수리, 정비와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설립되고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장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0. 3. 29. 201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 투자과제)의 과제로 원고 A이 신청한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용 터보차저 터빈 임펠러 개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피고는 2010. 10.경 원고 A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이 사건 협약’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A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수행한 과제를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주관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는 위탁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1단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2단계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기존 자동차용 터보차저 터빈 임펠러에 사용되지 아니한 니켈기 초합금 소재를 사용한 고정밀, 초소형의 터보차저 터빈 임펠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공 상태에서의 정밀주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