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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8 2016가단12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1970. 12.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H는 소외 I과 혼인한 후 자녀로 피고들을 두고 1997. 12. 15. 사망하여 I 및 피고들이 H의 재산을 상속(상속지분율 : I 3/11, 피고들 각 2/11)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경 피고들, I 및 소외 J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743호로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H 1인 또는 H 외 1인(K 또는 L)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들 및 I은 H를 상속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야 중 I은 3/11 지분, 피고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다. 위 소송 진행 중 2004. 6. 13. 원고와 I 및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행 조정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I은 3/11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

나.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I은 2,325/17,050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1,550/17,050 지분,

다.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 중 I은 3/22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22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망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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