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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4. 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4. 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 가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앞 동부대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송 천역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HG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를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그랜저 HG 택시의 우측 뒷문부터 우측 앞 범퍼까지의 부분을 피고 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그랜저 HG 택시를 수리 비 1,119,776원( 부가 세 포함) 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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