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13. 15: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현충로2가 국립현충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료확인서(C)
1. 견적서(D),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5. 13.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2가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흑석동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