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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1:06경 사기 도박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거주의 D 원룸 303호 앞 복도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사기도박을 당했다! 여기 303호에 사는 놈도 도박을 했다! 낮에 도박한 놈들 당장 잡아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C에게 달려들고, 이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도박한 놈 당장 잡아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G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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