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E, F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구미시 신시로12길 19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요구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기에서 음주 감지를 의미하는 소리가 나자,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E이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넣어 핸들을 붙잡았음에도, 피고인은 E을 운전석에 매단 채 계속하여 약 4~5m를 진행하고, 전방에서 교통상황을 정리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하였음에도 F를 향해 약 3~4m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음주감지기에서 ‘삐’라는 소리가 났고, E이 ‘예’라고 하였으며, F가 경광봉을 흔들기에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엑셀을 천천히 밟으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