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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01 2018가단350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5.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1 내지 4층(옥탑층 포함)의 신축공사 중 철제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3,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한 1,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측 B은 이 사건 공사는 철골 전체의 높이가 29.6m,작업높이 21.6m,층간높이 4m의 구조물공사로서 위험한 고소작업이어서 일반 작업보다 공사금액이 할증되어야 하는 이유로 원고에게 할증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건축표준품셈에 의하면 지상20~30m의 비계틀을 사용하지 않는 고소작업의 경우 일반 공사대금보다 50%증액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적어도 4,84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원고는 공사도중 피고가 기시공한 기초공사 잘못으로 인하여 추가로 보강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9,621,000원(= 장비비 8,021,000원 인건비 등 1,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④ 원고는 설계도면에서 711.2×14.0t 규격의 파이프 자재(22,809,600원 상당)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더 두꺼운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면 차액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711.2×16.0t, 711.2×22.0t 규격(28,092,067원 상당)의 자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 5,282,467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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