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19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E은 1945. 4. 20. F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1963. 12. 8. F와 사이에 자녀 G를 출산하였다. 2) E은 1946년경 H를 만나 그 무렵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E과 사이에 I, J, K, 원고들 등 3남 3녀를 출산하였다.
3) E은 1983년경 L를 만나 그 사이에서 M일자 피고를 출산하였다. 4) E은 2017. 12.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F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동산 증여 순번 소재 지번 종류 등기원인 수증자 1 창원시 의창구 N 대지(254.9㎡) 2014. 8. 18. 증여 J 2 창원시 의창구 N 주택(110.9㎡) 2014. 8. 18. 증여 J 3 경남 고성군 O 주택(27㎡) 2007. 8. 28. 증여 K 4 경남 고성군 P 대지(565㎡) 2008. 4. 7. 증여 K 5 경남 고성군 Q 도로(56㎡) 2013. 4. 19. 증여 피고 6 경남 고성군 R 도로(76㎡) 2013. 4. 19. 증여 피고 7 경남 고성군 S 전(533㎡) 2013. 11. 11. 증여 피고 8 경남 고성군 T 대지(737㎡) 2013. 4. 19. 증여 피고 9 경남 고성군 T 건물(76.04㎡) 2013. 4. 19. 증여 피고 망인은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생전에 소유하다가 아래와 같이 J, K,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7호증, 을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5 내지 9 부동산과 현금 8,911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상속개시 당시 그 가치가 합계 879,086,240원(= 부동산 789,976,240원 현금 89,110,000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각 59,107,499원씩 침해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