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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7가단25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G 답 70㎡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6. 2. 23. 매매를...

이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외숙모인 H가 2016. 2. 23.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G 답 70㎡를 매도한 사실, H가 2017. 4.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5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공사대금 등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외삼촌 I, 외숙모 H가 2013. 11.경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J 우량농지 조성공사비 3,640,000원, K 토지에 관한 문제 해결에 사용한 비용 880,000원, 합계 4,52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I는 2015. 4. 1., H는 2017. 4. 14. 각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04,000원(= 4,520,000 ×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로서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 F은 2017. 11. 14.까지, 피고 E은 2017. 11. 15.까지, 피고 C, D은 2017. 1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채권은 2013. 1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IH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0.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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