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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107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외 F, G, H이 2015. 6. 15. 부산지방법원 2015년...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혼합공탁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탁원인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5. 27. 피고 C로부터 위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 상당을 양수한 다음 위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인에게 2014. 1. 2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4. 1. 30.경 위 소외인에게 도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D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9132호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1. 7.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고(위 피고는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타채996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5. 29. 위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E이 2015. 5. 29.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승계인인 소외 G, H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380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6. 3.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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