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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1 2015고단56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22:5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방에서 인터폰으로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간경화다. 예산 깡패를 아느냐. 술을 사다 달라”고 약 2시간 동안 약 40회에 걸쳐 말하여 다른 여관 손님들의 인터폰 사용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더이상 인터폰을 받아 주지 않자 위 여관 카운터로 내려가 상의를 벗고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예산 깡패를 잘 안다,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다, 내가 간경화라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니네들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여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09: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여관’에 찾아가 3만 원을 지급하고 숙박을 하던 중 약 2시간이 지난 후 여관을 나가겠다며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중 2만 원만 돌려받자 돈을 전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mL PET 물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 내놔, 이병으로 보지를 쑤시면 들어가고도 남는다.”, “씨발 이 집구석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위 여관에 찾아가 “이 씨발년아 내 좆대가리 이만하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 12:10경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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