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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4가합7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8. 피고 D의 소개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대 17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6,250만 원에, 원고 A은 2/3의, 원고 B은 1/3의 각 지분 비율로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8.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방별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한 원룸 주택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방별 욕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 용도의 건물인데, 최근 고시원을 불법개조하여 취사시설을 설치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향후 사용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므로 만약 위와 같이 불법개조한 사실이 있다면 2014. 9. 30.까지 고시원 용도로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통보문을 보냈다.

위 고시원 사용실태조사 후 수원시장은 2014. 12. 22.경 원고들에게 ‘고시원 용도인 이 사건 건물에 방별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원룸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5. 2. 16.경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15. 8. 7. 3차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9,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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