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타운 7층 소재에서 F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분양한 G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두 사람은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함께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건축물의 분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12.경 사이에 위 고시원 분양사무실인 용인시 기흥구 H타운 103호에서 테라스를 제외한 방의 크기가 약 4.14평에 이르는 모델하우스를 차려두고, 그곳을 찾는 분양문의자들에게 위 모델하우스와 같은 실제 사용면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으로서 전체 분양면적이 7평에 이르고,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줄 것이며, 분양 후 각 호실을 담보로 2천여만원 가량의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실 분양가는 더 낮은 가격이고, 분양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도 대행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다음 이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구분등기나 취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실제 분양한 각 호실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4평대가 아닌 2평 남짓이었고,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전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양문의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3. 31.경 위 건물 709호에 대해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16.경 사이에 위 709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31.경부터 2010. 6. 11. 공소사실에는 '2009. 12.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