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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3: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헤어’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 하는 것을 본 D 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본 위 D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18 세, 남) 이 피고인 및 G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와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D,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 (J CCTV 영상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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