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3: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헤어’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 하는 것을 본 D 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본 위 D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18 세, 남) 이 피고인 및 G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와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D,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 (J CCTV 영상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