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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363
장비대여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설 장비 등을 임차하였고 그 대여료는 35,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료 19,041,000원(= 35,541,000원 -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설 장비 등을 대여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16,5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 대여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B라는 상호로 건설 기계 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30.자로 장비 대여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무렵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은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고,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는 각각 임대인이 원고가 아니라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장비 대여료 19,041,000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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