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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40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9. 27.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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