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18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1. 7. 30.부터 1994.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