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40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