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2 2016가단345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