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에게 “부산에 집을 하나 산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 쫓아내고, 그곳에서 집이 팔릴 때까지 애들을 두어 못 들어오게 24시간 지키고 있어 달라. 인상도 안 좋고, 폭력배라도 깡패스러운 애들을 데리고 와 달라”고 요구하고, 그 직후 그 대가로 D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D은 E, F를 데리고 2011. 7. 3. 11: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갑자기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함으로써 건조물침입을 교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1. 7. 3. 20: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위 H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 I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2층까지 갑자기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매출전표, 비행기 탑승표 사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문신사진 첨부 관련)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