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정3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구리시 경 춘 로에 있는 피해자 키 움산업개발(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키 움산업개발( 주) 이 착오로 E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3,24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되었다면 잘못 송금된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광명시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현금 3,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대출 이자 상환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키 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착오 송금 반환청구 신청서, 문자 캡 쳐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