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1. 7. 초순경 수립된 비실명자금 양성화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2. D으로부터 비실명계좌의 현금인출을 위한 처리비용 명목 등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3.경 위 비실명자금 양성화 계획이 무산되어 D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을 구권화폐나 농지채를 유동화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처리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비실명계좌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700,000,000원을 돌려주고 3,000,000,000원을 투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