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22:1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사무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D을 폭행한 사실을 설명하는 도중에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CCTV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야간에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