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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223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8,749,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라는 상호로 인천 서구 F, G호에서 의류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

회사는 D에게 섬유제품을 납품하여 2019. 1. 10. 당시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246,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에 이르렀다.

나. D은 H에게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확정,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과 채권양도통지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9. 1. 10. 별지 기재의 변제확약서를 작성하고 D의 인영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고 한다). 다만, 위 변제확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1. 25.까지 변제함)’ 부분은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H이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H은 같은 날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회사가 미리 준비해 온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6장{각 D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또는 위탁판매대금채권 등 상거래로 인한 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고, 원고 회사와 D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즉시 D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고, 제3채무자(수신인)란과 채권양도금액란이 공란이었다}에 채권양도금액을 자필로 기재한 후 D의 인장을 교부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이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 D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다. 그 후 D이 2019. 1. 25.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2019. 1. 28.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6장의 각 제3채무자(수신인)란에 D의 거래업체를 기재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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