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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3 2019가단59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2018. 3. 10.경부터 2019. 7. 5.경까지 이루어진 복층유리의 공급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중 49,481,2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11. 1.경 피고에 대하여 E 외 다세대 창호공사로 인한 155,0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가.항 기재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1.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중 49,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9.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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