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4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건물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음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