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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0. 20:2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세탁소’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H 일행과 눈이 마주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28 세), 피해자 K(26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C, D은 함께 피고인 A의 양손을 잡아 막는 피해자 K를 밀쳐 그 곳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들을 만류하는 피해자 J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의 어깨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 조,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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