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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2. 14. 선고 2007나10236 판결
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합의 이혼 후 남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경우에도 처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유○○와 소외 안○○(******-*******)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에 관하여 2005.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2) 피고 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는 소외 안○○과 1985. 1.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그 사이가 좋지 않아 1997. 2.경부터 안○○과 별거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여 살았으며, 안○○과 2005. 9. 2. 이온 한의를 한 다음, 2006. 7. 4.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유○○는 피고 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5. 5. 17. 안○○에게, 그가 2002.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2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 450,000,000원에 대하여 그의 주소지인 ○○시 ○○읍 ○○리 00-0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5. 18. ○○세무서장에게 안○○에 대하여 위 450,000,000원에 관한 과세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5. 12. 14. 안○○의 위 주소지로 예상고지액이 209,424,000원, 통지일자 2005. 12. 9.자로 된 '2002 귀속 ○○건설(주)의 인정상여 합산결정'을 과세예고내용으로 하는 법인·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06. 1. 16. 안○○에게 위 2002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에 대하여 통지일자를 2006. 1. 9.로, 납부기한을 2006. 1.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209,424,45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또한 ○○세무서장은 2005. 10. 4. 안○○이 2005. 7. 7.경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381,187원을 2005.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위 안○○게게 고지하였다.

마. 안○○은 위와 같이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209,805,640원(=209,424,453원 + 381,187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 9. 7. 현재 안○○의 체납액은 231,178,330원이다.

바. 한편, 안○○은 2005. 8. 19.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제인 피고 유○○에게 '2005. 8.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부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유○○는 피고 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접수 제○○호로 채무자를 피고 유○○, 근저당권자를 피고 유○○,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아. 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무렵에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시 ○○읍 ○○리 0000-0 답 ○○㎡, 같은 리 0000-0 답 ○○㎡, 같은리 0000-0 답 ○○㎡를 각 소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안○○은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5. 10. 19. 소외 김○○에게 위 ○○리 0000-0 토지를 32,300,000원에 2005. 11. 7. 소외 한○○에게 위 ○○리 0000-0 토지는 2005. 10. 19. 소외 김○○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리 0000-0 토지 및 0000-0 토지는 각 2005. 11. 7. 소외 한○○에게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5년 경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440,740원(= 8,110원⨯153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안○○은 위와 같이 2005. 5. 17.경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피고 유○○와 안○○ 아시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안○○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자로 기재된 2005. ○○. ○○. 이후인 2005. 10. 4. 및 2006. 1. 16. 각 부과 고지로 인하여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게약 체결 당시 안○○은 이미 ○○세무서장으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인정상여소득 45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점을 볼 때 안○○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안○○에 대한 이 사거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초과상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안○○의 적극재산의 시가는 약 188,440,740원(32,300,000원 + 143,700,000원 + 12,440,740원)이었고, 소득재산은 위 각 조세채권의 합계 209,805,640원으로서 안○○은 이미 채무초과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해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이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안○○은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유○○는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유○○는 안○○에게 2003. 4. 7. 경 2,700,000원, 같은 해 8. 5. 경 2,500,000원, 같은 해 10. 6.경 4,300,000원, 2004. 4. 6.경 4,600,000원 합계 14,1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것이고, 피고 유○○는 피고 유○○에게 2004. 8.경 5,000,000원, 2006. 5.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여주고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 피고들은 오래전부터 안**과 거주지를 달리하여 지내왔기 때문에 안○○에게 거액의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유○○는 안○○의 처제였지만 안**과는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았고, 안○○의 처였던 피고 유○○ 역시 1997. 2.경부터 위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안○○에게 도달될 무렵까지도 안○○과 주소를 달리한 사실, 안○○과 피고 유○○는 2006. 7.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안○○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5. 12. 9. 무렵에야 앞으로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화리 소재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 유○○가 안○○에게 14,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은 피고 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위와 같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 내역서에 불과하여 실제로 안○○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 유○○는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기타 위 금원이 안○○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유○○가 안○○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피고 유○○와 안○○이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고 이혼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던 2003. 4.경에서 2004. 4.경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에게 14,1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차용증 등도 없이 대여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또한, 피고 유○○가 위오 같은 상황에서 안○○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안○○ 소유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채권회수를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전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 ④ 안○○과 피고 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인 2005. 8. 18.로부터 보름정도 지난 2005. 9. 2. 이혼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인 2006. 5. 3.로부터 2달 뒤인 2006. 7. 4. 협의이혼을 한 점. ⑤ 피고 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 채무액인 10,000,000원을 피고 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피고 유○○는 위와 같이 안○○과 피고 유○○가 별거하고 이혼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안○○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안○○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 소결론

따라서, 안○○과 피고 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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